의정부시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 10년간 34건에 달해 ‘공직자 음주운전 ZERO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은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고루 분포돼 6급 이상 고위직 5명, 7급 이하 하위직 29명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건수만 2건에 달해 벌써 한 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적발된 몇몇 직원은 반복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법당국의 처벌과는 별도로 경징계로 견책 6명, 감봉 20명, 중징계로 정직 7명 등 행정벌을 받았다.

공직사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사법당국의 처분과는 별도로 행정벌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의 경징계에 그쳤다는 후문이다. 또 2년간 징계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제주도에 출장 중인 A과장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A과장은 이날 저녁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 호출 후 주자장 안에서 차를 이동하다 식당 주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적발된 B국장은 식당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차가 150미터나 따라와 적발됐다. B국장은 경기도 인사위원회로부터 1개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B국장은  좌천 등 내부적 불이익 없이 퇴직 후 곧바로 시 산하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겨 재임용돼  3년째 근무하고 있다.

직원들의 고질적 음주운전 병폐는 시가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적발될 때마다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죽비의 시간 대신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우려해 언론에 적극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삮여왔는 평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013년 고질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당사자에게 1주일간 시청 현관 앞에서 직원들 출근시간대인 오전 8~9시 어깨띠 착용과 피켓을 들게 했다. 안 시장의 이 같은 조치는 얼마되지 않아 되레 인권침해 요소로 도마에 올라 철회했다.

의정부시는 부폐공직자 엄격 처벌 등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등으로 ‘2018년 청렴 1등 도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감사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직원 개인 신상에 국한돼, 조직의 청렴도 측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남 계룡시는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해 ‘음주운전 제로(ZERO)화’를 추진으로 전 직원 대상 서약서를 작성했다.

또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와 함께 성과금 미지급, 근무성적평점 감점, 공무국외여행 제한 등 각종 불이익 조치 등 사뭇 다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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