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특별조사”는 소방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중심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반과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의정부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시설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의정부소방서는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위반된 사항이 발견된 건축물에 대해 불량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사법처리로 구분해 처분한다. 또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 및 관리상태 등을 파악해 위험요소가 많은 건물은 공표할 방침이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화재안전특별조사반 운영으로 의정부시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