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7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11년도 개인택시 공급을 마지막으로 택시 감차지역으로 분류, 택시 신규면허를 공급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11월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 변경’ 고시 결과에 따라 신규면허 7대를 공급하게 됐다.

신규면허 신청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이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양주시청 민원실을 방문․접수(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류 심사,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교통과 교통기획팀(031-8082-66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택시 대수가 적어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택시 이용 서비스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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