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등 이면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만을 골라 블랙박스 사각지역인 뒷바퀴에 발을 밀어 넣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피의자 A씨(31)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피의자는 사기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년여 동안 총 8회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는 횡단보도 주변 차량 옆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사고를 야기하거나 뒷바퀴에 발을 밀어 넣는 방법 등으로 고의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이후 보험 처리 이력 과다로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평소 알던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일부 범죄만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하했으나, 계좌 경찰의 추적과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범행일체가 발각되어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하지 말고,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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