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에서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를 손괴 후 현금 17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1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중 범행을 교사한 피의자 A군은 가출 후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을 두려워하는 가출 후배들을 모아 기계를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도록 지시한 후, 범죄수익금 1823만원 중 절반(915만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역에 발생한 인형뽑기방 절도 사건의 피의자들을 검거해 조사하던 중 A군을 두려워해 범죄사실을 숨기려는 피의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A군을 특정 검거했다.

경찰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인형뽑기방 업주를 상대로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내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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