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중인 안병용 후보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가 자신의 ‘재판 소송비용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로 소송비용 공개 의사를 밝혔다.

안 후보는 11일 오전 11시 시청 출입기자 회견에서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측이 흑색선전과 선거법위반을 일삼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소송비용은 법무법인과 계약에 따라 온라인 통장거래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상거래”라면서 “소송비용 공개는 담당 법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법무법인을 설득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자유한국당과 김동근 후보 측의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경기도당과 자신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만일 사과가 없을 시 선거 후 즉시 명예훼손과 비방, 선거법위반 사항에 별도로 민·형사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지유한국당은 지난 7일 “안병용 후보가 2014~2016년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를 시행 선거법위반 혐의 소송비용과 관련해, 1심부터 국내 7위 로펌까지 동원해 대법원까지 간 재판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돈의 출처를 밝혀라”고 주장했다. (본지 관련기사)

앞서 김동근 후보 측이 공개한 안병용 시장의 2014~2018년 5년간 재산신고 내용과 소송비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법률에 따라 매해 12월 말 기준의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중간에 재산 변동 흐름과는 무관하다.

의정부시는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 시행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전철사업과 A과장, B팀장에게는 2014년 12월 19일 각각 500만원씩 지원했다.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안병용 시장, 손모 부시장, 임모 교통안전건설국장 3명에게는 2016년 3월 11일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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