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가 “의정부경전철 부채 대물림하는 대체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9일 시청 기자실 정책간담회에서 “안병용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통해 파산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은 정상화됐고, 부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도 경전철은 바퀴 한번 구를 때마다 적자가 쌓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최소비용 보전방식’의 대체사업자 선정은 시민의 부담만 폭증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전철 대체사업자 모집에 15개 업체가 응했고, 그 중에는 운영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마저 가세한 것은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조건을 시가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대체사업자 선정공고를 내면서 의정부시가 만든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제시하며 업체가 2000억을 투자하면 시가 2042년까지 분할해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경전철 부채를 민간 돈으로 돌려막고,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면서 2042년까지 갚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현금 서비스 받은 것을 카드론을 내서 한꺼번에 갚고. 카드론 대금을 다달이 갚아 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대체사업자는 경전철 관리·운영·관제·유지·보수 등을 모두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자는 대부분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외주에 따른 비용과 투입 인력 산출이 적정한지에 대한 감시·통제 장치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없어, 향후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적자는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전철 부채를 시민들에게 밝히고, 그걸 제대로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 혹은 시가 완전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주체가 돼서 운영·관제·유지보수, 채무상환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전철 운영 방식과 관련해선 “규정을 고쳐서 의정부시 산하기관이 경전철 부채를 떠안고,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돼 온 인력구조, 유지관리 비용을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경영 슬림화와 구조 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누적 적자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최소수익보장’과 관리감독체계 없는 대체사업자 선정은 고리사채처럼 시민 부담만 늘리고 시민의 고통만 25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경전철 빚을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대체사업자 선정을 중단하고, 돌려막기가 아닌 책임운영을 통한 건실한 상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선거 때마다 경전철 이슈가 나오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선거의 순기능이 정책 내용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면서 “의정부경전철이야 말로 시민의 자산이다. 그동안 파산과 운영 부담 문제를 거듭해 온 만큼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경과를 보고드리는 게 공직자 후보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답했다.

또 “지난 선거에서 안병용 전 시장은 투표 몇 일 전 경로 무임승차를 공약으로 내걸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때 소요된 소송 비용에 대해 여러 차례 기자들이 안병용 후보에게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투표 몇 일 전 무임승차를 발표한 것은 선거법 위반 오해 소지가 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무죄인 만큼 그 사안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 다만, 소송비용과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 왜 명확하게 밝히는 않았는지 궁금하다”면서 “앞으로 공개 정책토론을 통해 밝힐 수 있도록 안병용 후보 측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안병용 후보 정책기자간담회에서 모 기자가  “항간에 대법원 무죄판결 때까지 상당한 변호사(법률) 비용의 출처가 어디냐는 의혹의 눈길이 있다”라고 안 후보에게 질문했다.

이에 안 후보는 “재판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거꾸로 물어보셔야 된다. (재판으로 인해)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고 단 한 명의 관련된 자가 (저에게) 사과나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나고 물어봐야지, 가해자로 인해 물심양면 고생한 사람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는 게 사회적 도리가 아니다.

저는 어떤 부정한 돈으로도 재판하지 않았고 정당한 재판비용을 지불했다. 지금도 떳떳하고 대한민국이 정하는 대로 (공직) 재산 신고가 돼 있고 재판으로 인한 아픔의 상처는 그대로다. 도대체 무슨 의미로 선관위에서 주의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정당이 직인을 찍어서 기소하게 하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다. (이 사건) 관련자가 (이후에)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냐?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 김동근 후보 제공- 대체사업자 경전철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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