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제30민사부 김기현 재판장은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장 선거 관련 김형두(채권자) 후보가 낸 노인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관한 결정 주문으로 “이 사건 판결시까지 (사)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지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노영일 지회장(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이춘산 변호사를 (사)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법원은 “직무대행자 보수는 월200(부가세 포함)만원으로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가 부담한다고 밝히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했다.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해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객관적인 제3자를 지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실시하는 제25대 의정부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2월 28일 김형두(72) 후보가 ‘금품살포, 직원에게 거짓증언 회유’ 사유로 후보등록무효를 공고했다

이에 법원은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은 노인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직무로 규정에 따라 선관위 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이 사건 지회 선관위가 개최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2월 26일 개최된 선관위에서 위원장의 "위원님들께서 3후보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게 위임하신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위원들 모두 '네'라고 답해 조치 권한 위임에 동의했으나, 위원들이 의결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권한 위임에 따른 위원장의 사후 조치를 선관위의 의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채권자를 후보자에서 배재한 3월 2일 실시된 지회징 선거는 무효사유다. 채무자가 지회장 직무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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