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이 제기한 의정부역 안중근동상 철거 등 소송이 15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약 5개월 만에 열렸다.

버드나무포럼 김영준 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의정부역에 설치된 안중근동상은 불법조형물”이라고 주장하고 ‘불법조형물 철거와 위자료 청구 소(訴)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날 제9민사단독 1차 변론 재판에서 권소영 판사는 원고 측이 제기한 ‘불법조형물 철거 소송’은 “이 법정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법정으로 사법상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정에는 원고 김영준 대표가 변호인 없이 출석했고 피고 의정부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용호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날 심리는 원고 측이 제기한 ▷안중근동상 시진핑 주석 제작 지시 확인 ▷쌍둥이 동상 제작, 하얼빈역 설치 여부 ▷동상 제작비 16억원 근거 등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밝힌 3가지 사실 확인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 대표는 재판부에 중국 차하얼학회와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사)한국국제문화교류원에 사실조회 촉탁을 요구했다. 또 안중근동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기증자·금액·목적 등이 명시된 기증서 교부가 있어야 한다며 기증서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기증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기증서 제출을 피고 측  법률대리인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원고 측이 제기한 (사)한국국제문화교류원에 중국 치하얼 학회의 사실조회 촉탁은 양측이 업무협약(MOU) 관계로 사실조회 촉탁은 하겠지만 답변서 통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의정부시가 밝힌 안중근동상 시진핑 주석 제작 지시, 쌍둥이 동상 제작 하얼빈역 설치, 제작비 16억원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소송당사자인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 임원 5명에 각각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로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에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다음 재판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권 판사는 “증인 채택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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