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한범)에서 운영하는 ‘꿈드림’에서는 지난 5월 11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근로권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근로권익교육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희망센터의 권리교육 전문강사가 파견되어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우받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근로기준법 기준내용, 근로계약서 작성법, 주휴수당, 야간수당, 노사 간 의무사항 등을 알아보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근로과정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뤘다.

의정부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이상순)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용공간 운영(호원동 위치), 특성화 프로그램(데일리 학습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문화·체육 프로그램), 교육지원(검정고시, 복학·상급학교 진학), 자립취업지원(자격증취득, 직업체험, 취업연계), 건강증진(건강검진 지원, 금연프로그램, 보건·위생·안전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된 문의 및 신청은 전화(031-872-1388)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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