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0일 제24대 이만수 회장, 제25대 노영일 회장 이·취임식
(사)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장 선거 시시비비가 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제30민사부는 2일 오후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장 선거 관련 김형두 후보가 낸 노인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관한 1차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제17호 법정에서 김기현 판사 주제로 열렸다. 법정에는 원고 김형두 후보와 법률대리인 김원종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고 노영일 회장은 법률대리인 신해중 변호사와 참석했다.

김기현 판사는 지난 3월 2일 실시된 회장 선거 과정에 절차상 위반사항이 없었는지를 집중 심리했다.

이날 재판 쟁점은 노인회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 후보 무효 결정에서 위원장이 개별 위원의 동의 여부, 이에 따른 찬반 의결 시 위원들의 부존재 여부, 찬반 의견 없는 표결 여부를 살폈다. 또 의사록(회의록)에 후보 등록 무효 반영 등 절차상 하자를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 변호인은 “선관위가 위원들의 찬반 논의 없이 표결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선관위가 2월 26일 회의를 거치면서 토론했고, 28일 등록 무효를 결정해 통지했다”고 반박했다.

원고(김형두 후보) 측이 지난 4월 30일 준비서면을 제출한데 대해 피고(노영일 회장) 측은 이에 반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반박서면을 제출할 시간을 일주일 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심리는 원고·피고 측 보충서면 접수로 인한 재판부의 검토 절차로 한두 번 더 이어질 전망으로 6월 지방선거 전 재판부의 판결은 미지수다.

재판 이후 노영일 회장은 법정 밖 인터뷰에서 “원고 측이 금품을 2회 제공했고, 이에 따라 선관위 의사를 취합해 후보 등록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김형두 후보는 “선관위원장이 대한노인회 규정 제17조에 따른 소명 기회 박탈과 편파적인 선거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3월 2일 실시된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장 선거는 대의원 211명 출석으로 김형두 후보 68표, 노영일 후보 53표, 이만수 후보 7표로 선관위는 2위인 노영일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했다.

이후 노인지회는 지난 4월 10일 제24대 이만수 회장과 제25대 노영일 회장의 이·취임을 가졌다. 의정부지회는 의정부시 224개 경로당, 7500명 회원의 복지를 대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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