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4일 포천시 실종 여성(A씨)을 살해 후 야산에 암매장한 피의자를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2일 피의자에 대해 두 번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결과 피해자 A씨는 두부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살인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수사 접견을 거부함에 따라 4월 2일과 12일 두 차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살인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는 “자신과 교제 중 병사한 B씨에 대해 피해자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 살해할 마음을 먹고 삽과 망치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암매장 장소에서 머리를 가격 살해했다”고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피의자를 피해자 A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