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해외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위챗(WeChat)으로 지시받아 지난 2018년 3월 말경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수령, 조직원에게 전달하고자 보관한 피의자 A씨(28)등 2명을 지난 13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세금감면’ 등 이유로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대포통장을 모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 A씨 등은 총책이 위챗으로 지정해준 장소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통장명의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퀵서비스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던 이전의 방식과는 달라 최근 수법이 바뀐 것으로 보고 경찰은 이와 유사한 방식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윗선을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는 행위를 절대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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