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주최 ‘주한미군공여지반환정책과 지역사회의 과제’ 정책 토론회가 지난 7일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지자체 단체장들은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기지 사용 등으로 지역주민의 재산상 손해를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참석한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지난 6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지역 주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미군기지가 떠났음에도 그 토지를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다시 사들여서 도로, 공원, 하천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안 시장은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 60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종합토지세만도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며 “경기도는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에 대해 구상권 차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그린벨트에서도 각종 행위를 할 있도록 특례조항을 둘 것과 지자체에서 도로, 공원, 하천 공사 시행 시에는 편입토지 무상 양여와 소요 시설비 지원, 공공목적 사업과 민간 사업에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 지자체단체장과 연구원의 주제발표 등으로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경기도 홀대와 지역 차별, 특별법의 문제점 등이 노출됐다.

한편 이들 단체장은 경기도 내 6개 미군부대 (의정부·동두천·연천·가평·파주) 관련 시·군이 적극적인 협의체(주한미군 주둔 시·군 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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