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 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 빙자 지지를 부탁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다.

다만,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 귀성객에게 정당 정책,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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