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화재 안전저해 요소 완전 차단을 위해 지난 한 달 간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북부 소방특별조사요원 99개 반 28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목욕장, 요양병원 등 북부지역 화재 취약시설 87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다.

특히 목욕탕이나 찜질방, 요양병원 등 규모가 크고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화재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단속반은 해당 건축물들의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 및 소방시설, 방화문 제거, 소방시설 차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단속 결과 관련법규에 의거해 불량 198개소를 적발했고 해당 업장에 형사입건 1건, 과태료 42건 부과, 행정명령 198건 발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단속반은 필로티 주차장, 가연성 외장재 등 구조적·실체적 문제점 도출,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계도, 화재예방 순찰,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설명 등의 활동도 함께 펼쳤다.

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비상구나 방화문에 대한 폐쇄·훼손 등이 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2의 제천·밀양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설 관계자는 비상구 적치물 등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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