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 제7회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

후보별 선거 비용은 ▷의정부시장 2억원 ▷경기도의회 의원 평균 5300만원 ▷의정부시의회 의원 평균 4800만원 ▷ 비례대표 의정부시의회 의원 1개 정당 기준 6000만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