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불법전용산지 전용신청기간이 오는 6월 2일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의 신고 처리 업무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2017년 6월 3 일부터 2018년 6월 2일 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하는 제도다.

대상 산지는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전(田)·답(沓)·과수원 용도로 이용한 임야에 한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심사를 거처 농지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산지는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서 농지(農地), 초지(草地), 주택지 등 토지는 제외하도록 했으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산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군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되, 이러한 토지 중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 의 토지는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적용상 혼란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불법전용산지를 농지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지목을 바 꿀 수 없고, 농지로 전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불법전용산지를 적법 농지로 전환하려면 신청 기한 내 신고하며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청 종합민원과(031 839-23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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