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는 19일 의정부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및 의장선임 무효 확인’ 소송 판결로 피고(의정부시의회)의 지난 9월 8일 의장 불심임 의결, 취소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 9월 11일 구구회 의장 선출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 주장의 사실관계와 자율권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신임 의결이 미흡하고 위법한 것으로 이에 기초한 신임 의장 선출은 하자가 명백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제19호 행정법정에서 이효두 판사 주재로 진행된 4차 선고재판에는 박종철 의장, 장수봉 부의장 등 여야 의원 대다수가 참석했다. 하지만 구구회 의원은 불참했다.

이효두 판사는 판결에 앞서 ‘이 사건은 의정부시의회에 선례가 없다“면서 ”전국지자체에 비해 특별한 사건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사건 주요 쟁점을 6가지로 구분해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난해 8월 258회 임시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원고(박종철 의장)를 지난 9월경 몇가지 불신임 사유를 들어 불신임 의결했고, 사흘 뒤 임시회를 열어 구구회 신임 의장을 선출했다”면서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원고가 불신임 받을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불신임 사유 취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밝힌 원고 불신임 사유는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사무를 감독하며, 시·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장)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직 유지로 성숙한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이러한 역할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상 관행적으로 이뤄져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비추어 원고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직 유지는 법 위반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적합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대의기구 의결권과 관련해 지난 6월 15일 (美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 유감 발표 성명서 서명은 원고가 의장이 아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서 콘서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초대가수들의 잇단 불참으로 콘서트 파행에 대한 예산 낭비를 지적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불신임 사유가 아니다”라며 “의장의 조정 역할에 대해 언론에 성명서 발표로 의원 간 배려와 리더십 부재가 불신임 사유란 주장에 대해선 원고가 지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선희(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김현주(자유한국당) 의원 간 갈등 조정에 대해선 “의장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면서 “다음날인 8월 31일 부의장과 함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의원을 의장실로 불러 중재했다. 그 결과 김현주 의원이 정선희 의원 간 갈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원고가 의장협의회 주관 우수의원 표창 상신과 관련해 불통 및 독주로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고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조성 관련 지하주차장 설치, 지구단위변경 협약을 의원 간 설명 없이 원고가 독단적으로 체결해 월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협약이 통상적 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이 개시되지도 않았다. 원고가 사전 협의 없이 협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원고가 의장으로서 지난 6월 27일 개인여행 일정으로 사전 고지 없이 해외로 출국해 의장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고, 의장 부재로 인해 의회 업무가 원활하지 못 했다는 의견에 대해선 “원고가 출국하면서 사전에 직무 대리자(부의장)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는 6월 23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사정상 6월 25~27일 출근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이때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은 없었다. 이 기간에 회기가 겹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 개인적 용무 절차에 대한 피고(의정부시의회)에 명시 규정이 없다. 원고가 사전 고지 없이 해외여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법적인 판단보다는 피고의 정치적 판단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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