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2차에 걸쳐 과태료 190만원 이상 체납자 93명에게 예금 압류 예고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금 압류 예고 대상자 중 일부납부자 및 분할납부 신청자를 제외한 체납자에 대해 11월 6일, 13일 등 2차에 걸쳐 예금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6월 26일부터 총 체납액 규모가 183억 원, 1인당 100만원 이상 체납자 1850명, 체납액이 38억원에 달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은 나이스평가정보(주)와 신용정보 중계서비스를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여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조회,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다.

이영재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예금 압류뿐만 아니라 수시로 문자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자 스스로 납부하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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