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회 중 윤리특별위원회 상정 회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고심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의원 ‘품위 위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결됐다.

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의장은 30일 오후 4시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했다. 박 의장은 결의안 상정에 앞서 “본 안건은 의원 지위와 관련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이해 관계자인 안지찬 의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 의원은 지체 없이 본회장 밖으로 나갔다.

이날 의원들의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서 박종철 의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찬성했다. 반대 표결에서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과 민주당 의원 6명 전원이 손을 들었다.

표결에 앞서 박 의장은 “본 안건과 관련돼 지난 9월 26일 자유한국당 김일봉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됐다.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4항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일봉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설명으로 “안지찬 의원은 지난 9월 18일 “만취난동”으로 의정부시의회 전체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에 따른 지방의원의 품위 유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동조례 제4조에 따른 품위유지 원칙을 위반한 행위다.

이에 본 의원 외 4명 의원이 9월 26일 발의한 ‘안지찬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요구서’를 의장에 접수했다. 지방자치법,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징계요구안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안 안건”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경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원과 관련된 윤리위원회 방법은 회의에 앞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 의장은 최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박 의장은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윤리, 징계심사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징계심사가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이라 비공개 회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건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수봉 의원은 “7대 의회가 많이 어렵다. 안지찬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는 반대다. 안 의원 행위에 대해 옹호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없다. 의원으로서 품위를 못 지켰다는 부분은 맞다. 하지만 인간지사 병가지상사(人間之事 兵家之常事)다. 한번 실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든다. 안 의원은 사고초려로 피해를 보셨다는 분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의원들 또한 지금은 냉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에 정이 있다. 공식적으로 윤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동료의원의 윤리위원회에 회부는 반대다. 안 의원 역시 소통하고자 하는 분이고 인품이 넉넉한 분이다. 다시 한번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에 동의하셨던 의원들이 계시다면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 앞서 오전 11시 구구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다수의원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11일 제271회 임시회서 불신임 의결된 박종철 의원의 진정한 사과 없이는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 본회의장서 거수로 윤리특별위원회 결의 반대를 표하는 바른정당 구구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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