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전경
의정부시의회가 최근 새누리당 K모 의원의 지난 22일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장 발언이 도마에 올라 또 다시 백가쟁명 위기가 감돌고 있다.

민주통합당 조남혁 의원 외 5명은 지난 26일 새누리당 K 의원(라 선거구)의 징계안을  빈미선 의장에게 제출했다.

빈 의장이 29일 오전 본 징계안에 사인함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11월 2일 상정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가부(可否)를 결정하게 된다.

빈 의장은 본 징계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게 되고, 징계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5인)를 구성해 심의하게 된다.

시의원의 징계 수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의원 신상과 관계되는 제명 건은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나머지는 과반수 의견으로 확정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K 의원이 지난 22일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운영위원장 선출)에서 ‘의정부시 회의규칙 제74조 제1항 규정(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 금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 2항, 제83조 제1항 규정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안에 동의했다.

특히 민주당 (노영일 조남혁 이은정) 의원은 K 의원이 1차 임시회 본회장에서 “의장을 새누리당에서 뽑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고 발언하고, “새누리당에서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탐이 나 위반까지 하면서 자리를 맡았다”고 사실 무근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K 의원이 운영위원 구성과 관련해 “노영일 의원이 (前)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을 하지말라”고 거짓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의원 퇴장을 두고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하고 “민주당이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 시민들께서 이번 대선에 꼭 누굴 찍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등 9가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K 의원은 “당사자로서 딱히 할 말은 없으나 더 이상의 파행을 막기 위해 의장이 징계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빈 의장은 “이 건은 의장의 리더십 발휘의 시험대다. 또 의회 정상화를 위한 걸림돌로 작용해 자칫 또 다른 파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동료의원 개개인을 만나 화합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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