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24일 오전 11시 36분 의정부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및 의장선임 무효 확인’ 소송 2차 심리를 속행했다.

이날 19호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효두 판사는 “이 재판은 지역의 신뢰와 연결돼 많은 관심을 보인다. 신중을 기해야 하고, 모든 사건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또 “이 재판이 내년을 넘어가면 곤란하다”고 말해 재판부가 지역정치의 건전한 작동을 위해 고심한다는 수사적 표현을 담았다.

심리는 지난 17일 재판부가 의정부시의회 직원의 국외여행 시 규정과 절차에 대한 자료 등 준비서면에 대한 원고(박종철) 대리인 김원종 변호사와 피고(의정부시의회) 대리인 오서빈 변호사의 변론이 진행됐다.

특히 박종철 의장의 지난 해외여행 시 누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 고지했는지와 고지 의무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피고 측 오서빈 변호사는 “개인의 해외여행을 문제삼는 게 아니다. 의장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전결 권한이 있다. 의장이 최소한 부의장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변론했다.

이에 이효두 판사는 “사전 고지 없이 출국하거나 의장이 없더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설명이 된다”고 말했다.

원고 측 김원종 변호사는 “의장의 외국 출장 시에는 회기가 아니다. 특별한 행사도 없었다. 의회의 사전 규정도 없다. 의장은 의정팀 공무원에게 사전 고지했다. 국내에는 의장 비서진이 있어 연락이 가능하다. (박 의장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 불신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은 피고 측 주장 정리에 이어 원고 측 변론이 끝난 후 김원종 변호사는 “재판부가 신속한 결론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주 법관 연수가 있어 3차 심리는 오는 11월 14일 오전 9시 50분에 속행하겠다고 밝혀 결심과 선고재판까지 두 차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