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박종철 의장
행정안전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박종철 의장이 복귀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정부시의회 질문에 “집행정지 결정 효력 발생 시부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의장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행안부 선거의회과가 19일 공문으로 밝힌 회신은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및 의장선임 무효확인’ 소송 2차 재판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어 지역정가에 관심이 급속도로 달궈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월 29일 의정부행정법원이 박종철 ‘의장 불신임 결의취소’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리자, 의정부시의회(피신청인) 측 변호사가 ‘가처분 인용결정’ 주문 해석으로 “결정 주문은 이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구구회가 피신청인 의정부시의회 의장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하자 지역정가는 혼란과 갈등에 시달렸다. (관련 기사)

이에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은 법원의 결정 주문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의장이 두 명이 되는 등 의회가 파행에 이르자 법제처와 행안부 등 요로에 질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질의를 반려했다.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은 지난 11일 행안부에 질의 내용으로 “이 사건 본안 소송 중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박종철 의장이 복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의회사무국 질의 내용에 따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문과 지방지치법 제55조(의장 불신임 의결)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행안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및 집행정지 되었으므로 박종철 의장은 집행정지 효력 발생 시부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의장직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가처분 신청 결정 주문에서 “피신청인(의정부시의회)이 신청인(박종철)에 대한 불신임의결 및 구구회 의장 선출 의결은 법원이 이 사건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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