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 이효두 판사는 17일 ‘의장 불신임 결의취소’ ‘집행정지 인용결정’은 판례대로 전국 법원 결정을 참조한 통상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및 의장선임 무효 확인’ 소송 1차 재판이 17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19호 행정법정에서 이효두 판사 주재로 열렸다.

재판정에는 원고·박종철 의장과 소송대리인 김원종(前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고·의정부시의회는 법률대리인 신해중(前 의정부지법 형사부장판사), 오서빈 변호사가 참석했다.

본 재판에 앞서 이효두 판사는 사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 “지금 의정부시의회가 회기 중인가”를 묻고 “재판장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이유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 이미 결정이 난 재판에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법정 밖에서의 의견표명을 일체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 법정에서 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원칙적인 의사만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쌍방 대리인들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다.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한 이유는 의정부 지역사회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원 경로가 아니라 기관 경로를 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달 29일 ‘의장 불신임 결의취소’ ‘집행정지 인용결정’과 관련해 의원 간 갈등이 고조되는 점을 의식해 “여기 참석한 방청객과 재판부는 각자 맡아서 처리해야 할 권한이 있다.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법률적 책임이 따른다. 해석에 따라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로서는 특별한 결정은 아니다. 그동안 판례대로 전국 법원 결정을 참조한 결정이다.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저희로서도 특별한 결정이 아니다. 통상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고 대리인 김원종 변호사는 “피고·의정부시의회가 (9월 8일) 271회 임시회 본회의 2차 본회의에서 원고를 의장에서 불신임하는 의결을 했다. (9월 11일) 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구회 의원을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의결 모두 다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의장을 선임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변론했다.

이에 피고 대리인 오서빈 변호사는 “피고가 의장을 불신임한 것은 시의회가 2017년 본예산 승인을 마친 美2사단 백주년 콘서트와 관련해서 의장인 원고가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과 유감 성명서에 서명 발표하는 행위, 자치행정위원회 심의·회의와 관련해 의원 간 갈등에 조정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현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조성 협약식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의원 간담회나 사전 보고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서명한 것은 의원 개개인 권리를 독단적으로 월권한 행위들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법 55조 1항에 의거해 적법하게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외여행 사전 고지에 대해 피고 측에서 통상적 해외여행 시 소속된 직원들이 어떤 규정과 절차와 거쳐야 하는지 그 내부 규정을 누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 고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회기를 벗어난 지난 6월 25~27일 2박 3일간 일본 오시카에 의원 연수를 겸해 경전철 견학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을 오는 24일 11시 20분에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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