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 4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범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제로 키스를 하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1/3을 절단하고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불기소(죄 안됨) 처분을 하고, 가해자는 강간치상죄로 기소했다.

피해자(여, 23)는 지난 6월 가해자(남, 54, 전과11범)와 함께 의정부시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했다.

가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는 입에 강제로 혀를 집어넣고 키스하는 등 성폭력을 시도하자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1/3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혔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를 강간미수, 피해자를 중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해 지난 9월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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