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더민주)은 지난 8일 경기북부청사 옆 공원에 반려동물 운동장 사용을 요청하는 민원 접수를 받았다.

민원은 의정부시 신곡동 800번지 일대 넓은 운동장이 있어 평소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겸 산책을 자주 하였으나, 1~2개월 전부터 반려동물 동반이 금지 되어 불편하고, 넓은 운동장에 이용자도 많지 않아 공간을 나누어서 반려동물만 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김원기 도의원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민원인과 민원 해결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청 관계공무원은 경기도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원기 도의원은 경기도청 관계자에게 “경기북부청 관련부서에 운동장 사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기를 바란다”다면서 “2018년 경기도 반려견 놀이터 설치 사업에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 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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