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본회의장서 의장 불신임안 가결을 선포하는 장수봉 임시의장
의정부시의회가 박종철 의장 불신임 안건을 8일 오후 본회의장 표결로 가결했다. 표결은 권재형 의원 제안에 거수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 바른정당 구구회, 더민주당 장수봉·최경자·안지찬·권재형·안춘선·정선희 의원 7명이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김일봉·조금석·임호석·김현주 의원 4명이 반대했다. 이에 따라 7대 후반기 의회는 임기를 9개월 남기고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불신임안 상정 회의는 대표 발의자인 안지찬 의원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찬·반 난상 토론이 이어졌고, 오후 5시 표결이 시작됐다. 회의는 당사자인 박종철 의장을 제척하고 장수봉 부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했다.

의원들은 두 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에서 박종철 의장의 법령 위반 부분을 따졌다. 더민주 의원들은 박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 “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는 조문을 들어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불신임안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은 의장에 대한 초유의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불신임안 대표 발의자인 안지찬 의원에게 “박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근거를 들라”며 따졌다.

이에  안지찬 의원은 “법령은 검토하지 않았다. 소통이 문제다. 의회의 수장인 의장이 원할한 소통·대화·협의가 없었고 (자유한국당) 대표직을 겸해 성명서에 가담하는 등 의장으로서 중립을 잃었다”고 말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자 당사자인 박종철 의장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불신임 의결이 법률상 무효라고 반발해 즉시 법원에 ‘불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만약 본안 소송 전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의회가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더라도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갈등이 분수처럼 쏟아져 내년 지방선거판을 뒤흔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교수는 지방의회 운영사례에 “의장단 불신임 안건이 의결된 후 새로운 의장을 선출했지만 이에 반발해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이 받아들이면, 불신임당한 의장단은 본안 판결 전까지 의장단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의장이 2인이 될 우려가 있어 불신임 당한 의장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소송 판결 시까지 후임 의장 선출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의장 불신임 안건이 의결되면 당사자는 즉시 해임된다고 밝히고, 이는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 처분의 일종으로 소송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의원 외 6명은 공동발의로 7일 오전 10시 40분 박종철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들이 첨부한 서명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안지찬·최경자·장수봉·안춘선·정선희·권재형 의원과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이 서명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고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정가 소식통은 “의정부시의회가 2012년 파행 본능이 되살아났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직 제안 당근책으로 두 차례나 공 들인 구구회 의원을 끌어들인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민주당이 주도권 싸움에서 일단 승리했다”고 평했다.

구 의원은 지난 3년간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15회)과 시정질문(2회) 등을 통해 안병용 시장과 각을 세웠다. 구 의원은 7일 오후 본지와 인터뷰에서 “더민주당과 의장직을 놓고 사전 조율은 없었다. 다만 지난 3년간 집행부와 안 시장을 상대로 홀로 싸우는 기분이 들었고, 그동안 쌓인 게 많아 동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2년 6대 후반기 의장 선출 건으로 4개월간 파행을 겪자 새누리당 빈미선 의원에 의장직을 제안해 빈미선 의원이 새누라당 당명을 거부하고 의장에 선출됐다. 결국 빈 의장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활동했다.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 사례로는 시흥시의회가 두 차례나 의장 불신임 파행을 겪었다. 지난 3월 시흥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철 의장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에 자유한국당 홍원상 의원이 선출됐다. 하지만 법원의 ‘의장 불신임안 효력정지’ 판결로 신임 의장이 물러나는 등 4개월간 파행이 계속됐다.

▲ 임시회를 끝으로 의장 불신임안 상정에 앞서 심경을 토로하는 박종철 의장

“솔직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저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됩니다.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44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의회 발전을 저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불신임안을 정상적으로 상정했습니다. 솔직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반드시 힘의 논리가 아닌 공정한 심의가 있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원칙과 지방의회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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