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김병일)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이번달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중이다.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는 관할지역인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소재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안내문과 사업홍보 리플릿 발송,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4만5631개 소, 산재보험은 4만7000개 소가 각각 가입했다.

하지만 산재보험(휴업급여․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처리 및 실업급여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여전히 미진한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 전액 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근로자 대상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지난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금)의 최대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진 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신고, 고용정보 신고 등 공단의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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