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는 지난 29일 용인시의회의가 용인경전철사업 국가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용인경전철은 ‘민투법’에 따라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민자사업(BTO)이다. 따라서 주무관청인 용인시가 예측한 수요에 의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사업으로 책임은 용인시에 있음을 밝혔다.

용인경전철사업은 지난 2001년 12월 기본계획 고시 후 2005.12월 착공해 2010.10월 완공했다.

용인경전철사업은 ‘캐나다 봄바디사(社’)가 최대주주로 용인경전철(주)이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운영개시 후 30년간 예상운임 수입의 90%에 미달할 경우 부족액 부분을 용인시가 보조하게 된다.

용인시는 경전철사업의 30년간 운영으로 예상되는 적자보전 부담금을 2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용인시의회의 경전철사업 국가배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용인경전철사업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1일 18만3000명)을 토대로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시설사업 승인 및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업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중앙정부로부터 검증받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용인시의회는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국회·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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