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장면
의정부시의회 정선희(자치행정위원장) 의원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이 보류되자,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료의원(4명) 의견으로 보류됐다”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자,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선희(더불어민주당, 장암·신곡1·2동) 의원은 지난 5일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이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이 운영하는 41개 강좌·체험활동 프로그램 이용시 강습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현재 의정부시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재단·상담복지센터·십대지기·학교밖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가 등록돼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주(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청소년수련관 시설 대관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조경서 청소년수련관장에게 “지난해 청소년수련관 한울관(소극장)의 170여건의 대관 실적 가운데 청소년 관련행사는 5건에 불과하다”면서 “기타 청소년동아리, 학교동아리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저의 배려 부족으로 차제에 이 조례를 수정하는 것도 생각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 1월 10일 제26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김현주 의원이 지적한 한울관(소극장) 사용료를 등록된 단체 외에 청소년동아리 등 기타 단체에도 감면 혜택 부여”라는 내용을 첨부한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시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보냈다.

정선희 의원은 지난 3월 한울관 사용료 감면 내용를 포함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 했으나. 정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김현주 의원이 찾아와 자신이 2개월 후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해, 김 의원에게 공동발의를 제안했지만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울관 사용료 감면 내용을 삭제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자치행정위원회는 13일 오전 조례안 심의를 위해 위원장인 정 의원을 제척하고 부위원장인 김현주 의원이 위원장 석에 앉았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한울관 내용을 삭제한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원들은 “지난 4월에 올라온 한울관 포함 조례가 너무 좋았다. 그런데 이 조례가 쪼개져 너무 마음에 안든다”면서 “평생교육청소년과장의 소견은 어떻냐”고 물었다. 이에 이용기 평생교육청소년과장은 “개정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이게 왜 분리됐는지는 저희가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결국 자치행정위원회 조례 심의위원회는 한차례 휴정 후 조례안을 의원 4명 만장일치로 보류를 결정하고 8월 임시회로 미뤘다. 이와 관련해 정선희 의원은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찬성한 조례안을 위원회가 정회 시간에도 당사자를 간담회장에도 부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류시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재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쪼개진 조례안을 상정시키면 얼마든지 토씨 하나를 바꿔 개정 조례안을 양산할 수 있다. 애초에 한울관이 포함된 조례안의 재심의를 위해 보류시켰다.” 안춘선(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울관, 장애인, 비장애인을 따로따로 만들어 상정하면 나눠먹기식이 된다.” 김현주 의원 “오는 8월 임시회에서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나, 위원회 공동발의가 바람직하다. 정 의원의 취지에는 이해가 가나, 자칫 ‘노이즈마케팅’으로 비쳐질 수 있다.” 조금석(자유한국당) 의원 “정선희 위원장은 자당인 장수봉 의원 발의 조례안도 부결시켰다. 최경자 의원 발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 의원이 수개월간 연구·조사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으며, 미비점이 있으면 상임위원들이 수정을 통해 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저버리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해 (중략) 미루어진 조례로 인해 수개월 동안 청소년들과 학부모의 부담은 가중된다. 의정부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조례보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정부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조례로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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