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 직영보다는 대체사업자 방식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의정부시가 경기연구원(GRI)에 의뢰한 경전철 운영 대안 검토에서 나타났다.

경전철 운영 방식은 크게 재정방식과 대체사업자(민간투자) 방식이 검토됐다. 재정방식은 △시 직영기업, △공사·공단위탁, △민간위탁으로 구분된다. 재정방식 모두 해지시지급금 조달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

대체사업자 방식은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해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체사업자 선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모집공고(RF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운영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이 방식은 25년간 위탁운영과 기술축적이 가능하고, 대체투자비 등을 민간이 책임져 안정성과 효율성이 유리하다. 최근 대체사업자 방식은 MRG(최소수입보장) 방식이 SCS(표준비용공유) 방식으로 변경돼 부족운영비에 대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공유가 예상된다.

대체사업자 방식은 기존의 민자방식의 유지로 시 재정운용의 여유 확보와 기존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 활용이 예상된다. 하지만 SPC(특수목적법인)의 운영비의 추가 부담 고려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일정 수익보장과 표준비용 분담 등 후속 조건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대체사업자 선정 역시 파산했다고 해서 반드시 민간사업을 해지해야 하는 법적 제약은 없다. 대체사업자 운영 사례로는 용인경전철(네오트랜스), 서울9호선, 신분당선이 대표적이다.

시가 직접 직영기업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자치단체 사업소 형태로 정부기관의 성격과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된다. 직원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적용으로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력 확충에 따른 기준인건비 증액은 행자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직원(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계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직영방식은 과거 철도청이 국유철도(1963~2005년)를 운영한 이후 한번도 운영한 적이 없는 시대 역행적인 방식이다.

시가 공사·공단 등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방식은 지자체의 자본금 출자(공사 50% 이상, 공단 100%)가 필요해 조례 제정과 설립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이 방식은 특히 전국 지자체 중 운영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설립으로 1지자체 1공기업 원칙의 제약이 따른다. 아울러 법인 업무위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과 설립요건 제약에 따라 장기간 준비가 예상된다. 서울메트로·인천지하철 지방공사와, 한국철도시설 공단이 대표적이다.

재정방식 중 민간기관 위탁 방식은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고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담당한다. 서비스 공급 책임은 지방지치법과 도시철도법 등에 따라 지자체에 귀속된다. SPC에 차지하는 인건비가 없고 운영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3~5년 주기의 재위탁 절차로 인해 운영의 영속성과 노하우 단절, 책임 소재 불명확 등으로 운영 안정성 저하, 위탁비용 상승이 우려된다.

민간위탁 방식은 내년 8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가 대표적 사례다. 의정부시는 지난 6월 29일 의정부경전철 파산관재인의 해지통보로 시는 現 의정부경전철 관리운영용역사인 인천교통공사와 긴급운영·관리위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와 출자사는 파산관재인의 해지통보(6월 29일)로 실시협약상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해지시지급금 2150억원(사업자 추정) 통보에 앞서 3개월간(6월30일~9월30일) 운영 지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는 현 사업자의 도시철도운송면허 정리와 함께 경기도 광역도시철도과로부터 90일 이내 도시철도운송면허 발급 이후, 시와  함께 국토교통부로부터 의정부경전철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체계 승인 기간 또한 최대 90일로 승인이 지연될 경우 채권단(대주단·출자사)의 동의하에 사업자가 3개월간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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