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재형 시의원
권재형 시의원이 14일 의정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안춘선·조금석·김현주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의 단기근로(아르바이트) 관련 고용계약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청소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정부시 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조례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건건한 노동활동으로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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