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지원은 112에 허위 신고한 피의자 A씨에 대해 구류형을 선고했다.
A씨는 모친에게 돈을 타내기 위해 모친이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112에 2차례 걸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포천경찰서는 법원에 즉결심판 청구했고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지원은 11일 열린 즉결법정에서 A씨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구류 3일을 선고했다.
포천경찰서는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는 등 최근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12 허위신고 피의자, 법원 구류형 선고
- 기자명 최문영 기자
- 입력 2017.07.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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