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락2지구 아파트 조감도(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정부시는 1일 민락2지구 아파트분양권 거래 다운계약 자진신고자 528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과태료 1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분양권 거래신고 385건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해 지난 2월 1차 조사결과 가격적정 2건(0.5%), 해지 2건(0.5%), 허위가격 자진신고 19건(4.9%), 허위의심 362건(94.0%)으로 조사를 완료했다.

이들 허위의심 362건에 대해 3월부터 거래당사자에게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해 약 500여명이 자진신고 한 결과 243건이 허위신고로 판명됐다.

허위확정 243건 중 주요 위반 사항은 중개업자가 중개 후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프리미엄 금액을 다운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에게는 거래가격 허위 과태료를 부과하고, 6월말까지 관련 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 조장·방조와 실거래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95건 및 허위로 자진신고 한 11건에 대해서는 의정부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아파트분양권의 거래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는 상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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