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분양권 거래신고 385건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해 지난 2월 1차 조사결과 가격적정 2건(0.5%), 해지 2건(0.5%), 허위가격 자진신고 19건(4.9%), 허위의심 362건(94.0%)으로 조사를 완료했다.
이들 허위의심 362건에 대해 3월부터 거래당사자에게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해 약 500여명이 자진신고 한 결과 243건이 허위신고로 판명됐다.
허위확정 243건 중 주요 위반 사항은 중개업자가 중개 후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프리미엄 금액을 다운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에게는 거래가격 허위 과태료를 부과하고, 6월말까지 관련 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 조장·방조와 실거래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95건 및 허위로 자진신고 한 11건에 대해서는 의정부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아파트분양권의 거래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는 상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