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일 오후 경로무임 승객들로 가득찬 의정부경전철 내부
서울회생법원이  26일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 민간사업자의 ‘파산’을 선고했다.

회생법원 재판부는 최종 판결로 “채무자(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게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6월 29일 개통해 약 5년간 민간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주)가 운영해왔다.

의정부경전철 민간사업자는 매년 700억원 이상의 적자를 이유로 지난 1월 11일 파산을 결의하고 이날 오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지난 4개월간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와 경전철사업자를 불러 심문 절차를 거쳤다. 이후 법원은 3월 14일 보정명령과 함께 4월 30일까지 45일간 당사자 간 협상을 유도했다.

법원의 중재명령에 따라 의정부시는 경전철 민간사업자의 연간 부족 운영비로 매년 50억원과 +α로 중정비 비용 45억원을 추가해 연간 95억원, 10년간 950억원의 지원을 제안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지난해 말까지 4200억원 이상을 부담했고, 현재 채무초과·지급불능(금융채무, 용역비 등) 상태로 향후 25년간 1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재판부에 단지 파산 이후의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다.

이후 법원은 파산선고 이전 절차로 파산신청인에게 예납금 예치를 명령해 경전철사업자가 법원에 10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납금은 법원의 심리 후 파산관재인의 파견으로 법인 재산 환가, 채권자 소재확인, 소송비용, 부인권(파산선고 이전 법인 재산 일탈 방지) 행사 등 청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재비용이다.

법원은 파산선고 직후 파산관재인 인재풀로 등록된 최성일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오는 7월 11일 의정부경전철 관련 채권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파산 후 절차로는 법원의 파산관재인의 파견으로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파산채권 배당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정부경전철(주)의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에는 자산총계 2134억2518만2191원, 부채총계 4514억3609만296원, 25.5년간 관리운영권 4429억2292만3071원으로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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