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의료섬유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암 물질을 발생시키는 폐목재를 불법 소각하고, 구리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 동안 같은 혐의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으면서도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바꿔가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암물질 유발 폐목재 불법 소각 피의자 구속
- 기자명 최문영 기자
- 입력 2017.05.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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