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1만3562호의 가격을 28일 공시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다.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 팝업존 2017년 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클릭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576~7) 또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이의 신청은 재조사·검증 및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에서 처리·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각종 조세와 준조세(건강 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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