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이 법원행정처의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2018년~2022년) 수립을 위해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시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신축 예정부지 제안을 요청해 의정부시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입주의사에 의해 반영된 개발계획인 만큼 향후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의 책임 있는 행정처리”를 요구하고 “상호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2005년8월11일 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에 입주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검찰청 부지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해 고시한 바 있다.

이후 의정부 지방법원장 및 지검장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현재까지 해당 부지가 반영되어 있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전계획 불확실 등의 사유로 10년 이상 구체적인 입주계획을 밝히지 않아 광역행정타운(1구역)조성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해당부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의 신축 예정부지 제안요청으로 기관 간 상호 신뢰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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