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경기북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도는 12일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경의중앙선 풍산역 1층에 북부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피해 해결을 적극 지원할 ‘경기북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북부센터 개소에 앞서 지난 2014년 8월 수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내에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조정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내 첫 번째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하지만 많은 인구와 지리적 거리 등으로 인해 경기북부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불공정 피해 상담까지 모두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북부지역에도 상담센터가 추가적으로 개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도는 이러한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이번 북부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북부센터에서는 향후 하도급분야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자문 등을 지원하고, 사업체 간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관한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알기 쉬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통해 경기북부 도민들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에도 적극 힘쓸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불공정피해에 대한 의견서 작성, 공정위 신고서 작성 등 법률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도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등을 대상으로 상담센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경기북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북부센터 개소로 보다 세밀한 불공정피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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