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 본사 앞, 의정부경전철 파산 반대 시위를 벌이는 의정부 시민단체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지난 3월 24일 만기가 도래한 제2금융권(H사 등 6개사) 후순위채권 2070억원을 대위변제(代位辯濟)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변제란 사업자의 대출에 대한 돈을 갚지 못할 때 지급보증을 한 채무자(출자사)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출자사들의 후순위채권 대위변제로 경전철사업자의 채무는 제1금융권에 선수위채권 약 1450억원이 남아 있다. 2070억원 역시 대위변제로 채무가 금융권에서 건설사로 이전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원이 경전철사업자의 파산신청을 인용할 경우 사업자의 해지시 지급금 2200억원 중 대주단(채권 은행단)에 선순위채권 1450억원을 갚고 나면 나머지 약 800억원은 출자사들의 지분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후순위채권 대위변제와 관련해 “출자사 중 이수건설(7.15%)은 경영이 어려워 계열사인 이수화학으로부터 차입했고, 워크아웃 중인 고려개발(18.6%)은 계열사인 대림산업으로부터 차입했다”면서 “출자사들이 더 이상의 적자를 감내하며 경전철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경전철 건설기간 중 민간투자비 차입금으로 3470억원(선수위채권 1400억원, 후순위채권 2070억원)의 금융을 일으켰고, 이 비용은 30년간 운영으로 회수해야 되나 지난 4년 반 동안 순수운영비조차 보존이 안 돼 원금에 이자가 불어나 연간 2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전철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주)는 지난해 12월말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에 요청한 사업재구조화가 무산되자, 대주단의 파산 요구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법원은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심리하는 일반재판과는 달리 파산신청인의 소(訴)를 검토해 당사자 간 협의와 중재로 인용이나 기각을 판결하는 제도다.

한편, 파산법원의 선고가 평균 3개월 이내라는 예측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파산부가 지난 2월 2일 심리에서 경전철사업자에게 “이 사건은 오래 끌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혀 법원이 경전철 파산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4월 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파산부의 심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민간투자(BTO) 방식의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이 인용되면, 전국에 수많은 민투사업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파산을 신청하면 그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법원이 고심하고 있어, 아마도 법원의 심리가 오는 5월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추측했다.

정부는 최근 경전철사업을 포함한 BTO(수익형 건설사업)·MRG(최소비용보전)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폐해가 커지자 사업을 BTO·RS(리스크 쉐어링)방식으로 바꿔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자가 손익을 반반씩 나누는 손익공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출자사는 GS건설(47.54%), 이수건설(7.15%), LS산전(4.77%), 고려개발(18.60%), 한일건설(12.88%), 유니슨(4.29%), 시스트라(4.77%) 등 7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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