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체육회 A총무과장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과장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선고재판은 17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제6형사부 신진화 판사 주재로 1호법정에서 열렸다.

A과장은 의정부시체육회 예산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12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A과장이 지난 2008년 4월 체육회 B사무국장과 상의해 모친 명의의 농협계좌 2개를 개설해 체육회 공식계좌인 새마을금고에서 사업비 등을 모친계좌로 임금했고, (이후) 개인적 영득의사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일상 출장 보조금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인들과 나눠 써 이 사건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A과장의 관행적 범죄는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주문에서 “A과장의 업무상 횡령액이 2억576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 사업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A과장이 별도의 통장으로 사익을 위한 횡령은 시민의 공적책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A과장은 자신이 횡령한 2억5760여만 원을 지난 2월 23일 의정부시체육회 공식계좌로 반납했고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 의정부시체육회 전경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