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은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을 3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은 전역한 다음연도 부터 4년차까지, 장교·부사관 전역자는 6년차까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훈련 기간은 2박 3일간 28시간이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훈련소집 통지서는 소집부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지청)에서 등기우편 또는 E-mail을 통해 소집일 7일 전까지 교부된다. 만약 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돼 있다”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지청)에 사전 연기 신청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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