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9~10일 신시가지 및 의정부역 서부광장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인 에어라이트, 배너 등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인도 및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돼 왔다.

이에 의정부시는 건축과 등 6개과와 의정부경찰서 기동순찰대가 합동으로 54명으로 구성된 정비반을 편성하여 미 신고된 245개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배너 등)을 일제 수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단속을 통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해 강제철거 및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동수 건축과장은 “에어라이트는 보도에 설치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최근에는 도로변까지 내려와 차량통행까지 방해하는 등 위험요소가 많다”며 “행인들 보행에 지장을 주고 감전사고 위험도 유발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각 업소의 협조를 병행하면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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