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월 중순부터 4월까지 에이즈 예방 현장점검반을 꾸려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야간 점검을 실시한다.

의정부시보건소는 최소 3개월 이상 에이즈 검진을 받지 않거나, 건강검진(보건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종사하게 한 업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종 동업 단체와의 협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명 ‘보도방’ 도우미들까지 에이즈 무료 검진을 전면 시행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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