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원1구역(외미마을-호원동 316-120번지). 220세대가 거주했으나 재개발조합 설립 이후 약 9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의정부시 호원1구역(외미마을) 재개발 조합 ‘취소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하세월로 추진해온 재개발의 불씨가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합의부(재판장 이효두)는 지난 1일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측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 인가취소’ 처분취소(집행정지) 소(訴)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난해 12월 12일 주택조합 측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한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원1구역 조합설립 취소는 신청인(조합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조합설립 인가 취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호원1구역 재개발 사업부지(2만298㎡)는 최대 2년간  ‘조합설립 취소’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등 행정행위가 보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호원1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31명과 조합원 112명으로 구성됐으나 토지등소유자 56%의 반대로 조합설립 취소가 의결됐다.

조합 측은 조합해제와 관련한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16명의 자필 서명이 위·변조됐다는 주장으로 지난해 12월 12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호원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말 전·현직 조합장, 관리이사 등 3명이 횡령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호원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11월 26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올해 초 한라건설이 5개 동 384세대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외미마을은 시가 2010년 ‘현지개량방식’의 정비사업 예산을 편성해 도로 신설 등 정비 계획을 주민 찬성으로 설계가 끝났지만, 이후 주민들이 재개발을 이유로 경기도에 집단민원을 내 도시정비사업이 취소됐다.

한편 의정부시 11개 재개발 구역 가운데 중앙2구역(의정부동 380번지)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끝났으나 재개발 반대 비대위가 관리처분 총회 무효소송과 조합해제 신청 등을 이유로 분쟁이 일고 있다.

호원1구역, 중앙2구역 등 재개발 반대 주민은 특히 낮은 감정평가 금액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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