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양주보건소 산하 보건진료소의 운영경비를 횡령한 양주보건소장 L씨와 보건사업비를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 후 현금으로 돌려 받아 횡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공단 부담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전․현직 진료소장 H씨와 J씨 등 총 3명을 검거해 그 중 H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주보건소 산하 보건진료소의 H, J소장은 진료소가 독립예산 운영체제로 감사부서의 지도점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악용했다.

보건진료소 운영경비를 진료소 활동수당, 우울증 예방교실, 관절환자 관리비 등 각종 보건사업비 대상자들의 계좌로 입금 후 현금으로 인출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06년부터 금년 10월까지 각 8000만원과 3000만원 총 1억10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또 환자진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금 받은 공단부담금이 진료소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점을 악용, 이를 부풀려 금원을 횡령할 목적으로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주민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내역서를 작성해 공단에 청구하거나 분할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 2700만원을 편취한 H진료소장의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L보건소장에 대해서는 2005년 5월경 선진보건분야 해외연수차 미국 출장시 진료소장들에게 여행경비로 책정된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여행사 계좌로 입금 후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여행경비 차액 2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 받아 횡령한 사실을 확인.

그 외에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사실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주경찰서 수사과는 양주보건소장과 전․현직 진료소장 등 3명을 입건하고 그중 보험사기 금원 편취 및 횡령 금액이 많은 전 진료소장 H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보건진료소의 예산 횡령이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비리가 아닌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비리로 이를 척결코자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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