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기자간담회서 '경전철 파산' 대응 상황을 설명하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의정부시가 경전철사업자의 파산신청과 관련해 6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자의 재무 손실 주장은 매우 허구적이고 부정적”이라면서, 사업시행자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파산제도를 남용한 먹튀가 명백하다”고 맹비난했다.

시는 또 “2015년말 기준 경전철사업자의 누적 손실액 약 3200억원 가운데 2200억원은 사업운영권 가치의 감가상각 비용”이라면서 “실제 현금 손실액 1000억원도 사업시행자의 채무 대출원리금 상환액 600억원으로 실제 영업 손실액은 약 4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손실은 “총사업비 6767억원의 건설 시공이윤을 감안하면 손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여 파산법원의 선고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이다.

이와 관련해 경전철사업자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시가 주장하는 2015년말 기준 3200억원의 회계상 손실은 맞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의 실질적 손실액은 4240억원이다.

4240억원의 내역 가운데 2200억원은 출자사들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금액이다. 금융권 후순위 대출금 원본 1620억원은 현재 207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민간투자 감가상각액은 1600억원으로 이것 또한 운임수입으로 충당·회수가 안 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가 의정부경전철(주) 파산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파산부 송승환 판사는 “이 사안은 오래 끌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에게 빠른 시일 내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경전철사업자의 파산신청과 관련해 주무관청의 의견서를 받았다. 시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사업시행자 파산신청의 부당성, 파산선고 기각 및 회생절차 타당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심리와 관련해 의정부시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고, 경전철사업자는 법무법인 광장을 내세웠다.

익명의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2일 심리에 이어 경전철사업자의 의견서가 파산법원에 제출되면 심문기일이 잡힐 것으로 안다”면서 “경전철사업이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동조는 미지수로, 현재 사업시행자의 채무 초과가 기정사실이고 지급불능이 가시화된 만큼, 재판부가 파산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놨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만약 법원의 파산이 인용되면 해지시 지급금 등 채무 변재와 관련해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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