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체육회 사무실 전경
검찰이 전 의정부시체육회 A상임부회장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31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6일 시체육회 A상임부회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3월 시체육회는 ‘2015년 감사’를 통해 A상임부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경조사 화환, 시·군 체육회장단 식비 등으로 지출한 540만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의정부시 문화체육과 체육팀 행정지도 감사에서 재차 이 같은 유용 사실을 지적하자 A상임부회장은 54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시체육회 내부에서 일어난 공금횡령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12일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12일 시체육회 B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은 시체육회의 비리가 사법당국의 수사로 언론에 노출되고 시의회로부터 시체육회의 방만한 회계 질서를 지적당했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5~20일 14일간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익명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감사는 이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현재 시체육회와 별개로 A상임부회장이 지난 2014년 생활체육회장 재직 당시의 임시직 채용, 기부금 유용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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