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상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촉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 ‧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8개 토지개발사업이 해당한다.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정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보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1,500㎡에서 2,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영세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감면 혜택이 없어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를 일부 해소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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